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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39, 1997.7.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와 신고 요건.
회답
1. 질의 1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이유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고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9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22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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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9)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