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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잔재물도 재활용폐자원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해 사료업체에 공급해도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축장이나 정육점에서 산 동물성 잔재물이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 묻는다.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해 사료업체에 공급해도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입 대상이 동물성 잔재물인 비계이고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0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비계를 구입한다. 이를 가공한 뒤 사료업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성 잔재물인 비계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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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1 (2000.05.25 회신), "동물성 잔재물도 재활용폐자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0)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