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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개업자는 납부세액 경감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과 종업원 고용 상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건설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거나 ’98년도 2기에는 종업원이 없다가 ’99년도에 고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일이 199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99.1.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거나 ’98년도 2기에는 종업원이 없다가 ’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99.1.1 이후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따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2.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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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6 (2000.05.25 회신), "1999년 이후 개업자는 납부세액 경감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9)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