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6회신일 2000.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1

해당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부동산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그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6 (2000.06.21 회신),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2)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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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