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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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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280 심판결정2018.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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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4 (2000.01.11 회신),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1)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