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했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6.12.3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의 적용방법은 당해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및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적용방법은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한 경우와 무신고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5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9)
원 제목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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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