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법인 명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현황 확인을 위해 위수탁관리계약서와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자의 인적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한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9 (<time datetime="2000-03-21">2000.03.21</time> 회신), "법인 명의 화물차를 운용하는 개인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6)
원 제목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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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