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회신일 2000.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6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던 일반과세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다. 일부 질의는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본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사업의 포괄양도 시 과세 여부.

2. 재화의 공급시기와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동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동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3141 심판결정
    1999.09.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 (2000.01.06 회신),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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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