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사의 부가통신사업 위탁업체와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었다. 초고속통신망과 수신자부담전화 등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 건수에 따라 수수료와 활동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신자부담전화 또는 초고속통신망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와 고용관계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초고속통신망, 수신자부담전화등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고속통신망과 수신자부담전화 등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 및 활동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의 부가통신사업 위탁업체와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여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사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7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9)
원 제목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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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