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13회신일 2000.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0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 내 사후무료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 또한 연말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연말정산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품질보증기간 내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연말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4.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 내 사후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복리후생 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3 (2000.12.20 회신),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5)
원 제목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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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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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