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1회신일 2000.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4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1 (2000.02.24 회신),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86)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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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