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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5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한다. 또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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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0 (2000.02.24 회신),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85)
- 원 제목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