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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던 일반과세자의 여관 임대차계약이 끝났다. 이후 건물주가 여관업을 직접 영위했다.
질의요지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별도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 여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하지 않고 여관업을 별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그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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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66 (2000.12.18 회신),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83)
- 원 제목
-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여관업을 직영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