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66회신일 2000.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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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던 일반과세자의 여관 임대차계약이 끝났다. 이후 건물주가 여관업을 직접 영위했다.

질의요지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별도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 여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하지 않고 여관업을 별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그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66 (2000.12.18 회신),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83)
원 제목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여관업을 직영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