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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조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염물질 제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염물질 제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오염물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2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 과정의 중간 부산물을 제거한다. 제거 대상은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다.
질의요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동 오염물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동 오염물질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면세된다.
그러나 하수처리 과정의 중간 부산물인 소화조 오염물질은 같은 법률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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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88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회신), "소화조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52)
- 원 제목
-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