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같은 과세기간 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80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45)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