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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도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지만 임대료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ㆍ법률상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역이 계속되는 중 임대료 납부가 지연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
회답
임대료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되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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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5 (2000.11.28 회신),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16)
- 원 제목
- 임대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