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2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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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았다. 이 사업자는 해당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2 (2000.11.28 회신),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78)
원 제목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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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