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공급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고 계약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건물의 공급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신고시기.
회답
당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음.
수정세금계산서는 건물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25 (2000.11.27 회신),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43)
- 원 제목
-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