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24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24 (2000.11.27 회신),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42)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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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