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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설법인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454 심판결정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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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37 (2000.11.09 회신), "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25)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