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예기획 법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전속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교섭·계약체결·홍보 용역과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전속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의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연예인의 직접 계약한 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전속료로 받는 경우 당해 전속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의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전속료로 받는 경우 당해 전속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예인에게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전속료로 받는 경우, 그 전속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86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06)
원 제목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홍보 등의 용역대가로 받는 전속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