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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비료를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 비료를 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다. 원문은 이와 함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항행용역의 처리도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비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북한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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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 (2000.02.17 회신), "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1)
- 원 제목
-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