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9회신일 2000.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무허가 교육용역과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한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여부와 노동부 승인 유지 여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 2000.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 무자격자의 민간요법 서비스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9 (2000.10.12 회신),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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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