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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납세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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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4 (2000.10.12 회신),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5)
- 원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