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4회신일 2000.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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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납세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4 (2000.10.12 회신),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5)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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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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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