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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받았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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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3 (2000.02.07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89)
- 원 제목
-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