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에 따르면,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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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409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8)
원 제목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