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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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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멸법인과 관련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존속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한 법인이 소멸하고 다른 법인이 존속했다.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과 내국신용장의 개설 시기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88, 1991.1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과 관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88 견본품 진열장소로 재화를 보내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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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97 (2000.09.23 회신),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72)
- 원 제목
-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