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6회신일 2000.0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3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영수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주택을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한 경우를 포함)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 (2000.02.03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1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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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