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8회신일 2000.0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3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대리점이 단순 전달한 본사의 판매장려금은 제외한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공급을 물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대리점이 단순 전달한 본사의 판매장려금은 제외한다. 과세표준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이때 대리점은 지급 편의를 위해 현금을 단순히 전달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기증품의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이나,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판매장려금을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편의상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그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본사로부터 현금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

2. 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현금의 단순 전달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871 심판결정
    2000.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 (2000.02.03 회신),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7)
원 제목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