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다.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라.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마.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범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입니다.
가. 사전 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의 형식으로 주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행사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다. 사전 행사계획서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라.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마.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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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4 (2000.08.26 회신),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5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