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판매한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을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 판매한다. 운송 편의를 위해 갑이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갑, 을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갑에서 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 을사업장(이하 갑, 을이라 한다)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갑에서 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에서 을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전담 판매하는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함. 이미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함. 갑에서 을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으로 함.
2.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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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time datetime="2000-08-26">2000.08.26</time> 회신),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57)
- 원 제목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