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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연구소가 수입한 외국산 장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만 적용된다.
직영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ㆍ검정ㆍ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만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8의5조 제1항 제3호: 제28의5조에서 제9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ㆍ교육ㆍ또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정부조직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7조 제2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있다. 이 기관이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영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의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조제2항제9호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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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6 (<time datetime="2000-08-21">2000.08.21</time> 회신), "직영 연구소가 수입한 외국산 장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41)
- 원 제목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