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2회신일 2000.08.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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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1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한다. 차량이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인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2 (2000.08.21 회신),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38)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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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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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