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2회신일 2000.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필요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동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더라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2 (2000.07.26 회신),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85)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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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