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9회신일 2000.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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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에서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이 건의 경우 부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이 건의 경우 부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300 심판결정
    2000.11.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9 (2000.07.26 회신),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8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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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