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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1995ㆍ12ㆍ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할 장소를 신설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장소의 신설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26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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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0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65)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