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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본점이 본·지점 사업용 자산의 매각조건을 일괄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신고·승인을 얻으면 정해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사업용 자산 가격과 지급조건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결정해 공급한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문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본ㆍ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ㆍ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지점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용 자산의 가격과 지급조건을 일괄 결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의 기준.
회답
사업용 자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폐업하는 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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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2 (<time datetime="2000-07-15">2000.07.15</time> 회신),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52)
- 원 제목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