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회신일 2000.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0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고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한다. 갑·을·병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정이 갑·을 지분을 인수하여 일부를 자기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 을, 병(각자지분 33.3%) 3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정이 갑, 을지분을 인수하여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일부는 병과 정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정이 일부를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2.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자가 일부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갑, 을, 병 3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정이 갑, 을 지분을 인수하여 일부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 (2000.01.20 회신),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38)
원 제목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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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