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회신일 2000.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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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0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 (2000.01.20 회신),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6)
원 제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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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