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 다만 일부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부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1, 2000.6.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291, 2000.6.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양도인이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1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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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4 (<time datetime="2000-06-24">2000.06.24</time> 회신),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3)
- 원 제목
- 일부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