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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며 독립적인 방문판매원 용역은 면제된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 아니며 독립적인 방문판매원 용역은 면제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와 방문판매원의 독립적 용역 공급을 구분해 검토했다. 방문판매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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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9 (2000.06.08 회신),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6)
- 원 제목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