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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연료를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주유기를 통해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한다. 골재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이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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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5 (2000.06.02 회신),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35)
- 원 제목
- 주유업자가 골재판매업자의 차량에 연료 주유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