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과다 신고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산보험료 납부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2.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그 확정일은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재해보상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재해보상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 (<time datetime="2000-01-13">2000.01.13</time> 회신),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7)
- 원 제목
-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