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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이주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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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무지를 옮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내부지급규정과 관련 증빙으로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사명령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실비변상적 성질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부지급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종업원의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구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부지급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종업원의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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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9 (2000.02.24 회신), "종업원 이주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1)
- 원 제목
- 법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구비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