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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면서 토지 등의 가액과 별도로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할 때 토지 등의 가액과 별도로 받는 법률상 지위 및 영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면서 토지 등의 가액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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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 (2000.01.07 회신),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52)
- 원 제목
-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