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6회신일 2000.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8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반환금이 수취보증금에서 익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연도 손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고객에게 받은 용기보증금에 미반환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요지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등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위와 같이 미반환율을 곱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병 등의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등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위와 같이 미반환율을 곱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385 심판결정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6 (2000.09.08 회신),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35)
원 제목
공병 등의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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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