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00회신일 1999.10.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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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이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이에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00 (1999.10.29 회신),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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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