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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어떻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회답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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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9 (1999.07.20 회신),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3)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