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5회신일 1999.1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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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2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55 (1999.12.27 회신),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7)
원 제목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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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