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종업원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 보조금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학자금·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일정 범위 주택취득·임차보조금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3)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