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2회신일 1999.11.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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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9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종업원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 보조금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학자금·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일정 범위 주택취득·임차보조금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3)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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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